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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N 소식
(주)다산신재생에너지

공지사항

(종료)2023년 한국형FIT 태양광 20년 고정가격계약 참여 공고

관리자 2023-01-02 조회수 1,11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023년 한국형FIT 태양광 20년 고정가격계약 참여 공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유의사항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이하 “한국형 FIT”)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참여신청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SMP+REC×가중치”고정가격, 계약방식 등 한국형 FIT 수익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자 본인의 책임 하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형FIT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지침 제10조의2 및 규칙 

제32조의 해당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한국형 FIT는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형 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내용을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매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참여자격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상기 2호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5. 주민지분율(발전소가 설치된 마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이상 1,0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로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에 따라 지정된 자




※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 제1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제1호로 

한국형 FIT 참여시 상기 참여자격의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조합의 자격 

으로 한국형 FIT를 중복하여 참여 불가(규칙 제32조제5항제4호)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 없음


※ 설비용량이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농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上 “농지 등 소재지”, “임야 및 임업경영 

소재지”, “가축·곤충 사육시설 소재지”가 속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그 기초지자체와 연접한 기초지자체*



축산업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 ‘축산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허가증’ 上 “사업장 소재지”가 속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그 기초지자체와 연접한 기초지자체*



어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어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上 “주소”가 속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그 기초지자체와 연접한 기초지자체*


*17개 광역시·도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하위 기초지자체가 

없어 공주시, 청주시, 천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연접한 기초지자체로 인정함)




'23년 상반기 계약단가, 계약기간 및 계약방식 


□ 계약단가(S MP+1REC)

▶ 지침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정계약단가는 직전 경쟁입찰인 ‘22년도 상반기 고정 

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의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함


○ 670㎏·CO2/㎾ 이하 제품의 계약단가 : 158,675원

※ 다만, '23년 3월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완료한 670㎏·CO2/㎾초과 730㎏·CO2/㎾ 이하 

제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계약단가는 156,901원임


* 탄소배출량이 다른 2종 이상의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계약단가 적용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 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 1REC=1MWh, 1REC단위로 판매, 소수점 이하 REC는 익월에 이월하여 합산 판매 

* SMP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에 판매, REC는 계약한 공급의무자가 구매


□ 계약기간 :  20년


□ 계약방식 :  “S 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ㅇ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 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 

+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ㅇ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5,900원을 적용



신청 및 참여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전문업체 

(주)다산신재생에너지로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 1588 - 1985

빠른상담 : 010 - 3577 -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