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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주)다산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농촌태양광 정부 금융지원사업 (금리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 장기저리 융자지원

지원대상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포함)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단, 중소기업에 한정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태양광 시설자금은 다음의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 ①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 ② 영농형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③ 공동체 복지 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저수지 태양광)은 농업용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저수지 수면에 500kW미만의 수상 태양광설치하여 수익은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
    • - 단, 조합원의 90%이상이 발전소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지원조건

구분 자금용도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금리 2% 중소기업 : 80%이내
중견기업 : 60%이내
RE100 : 40%이내
  • ①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②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③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④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및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⑤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초과 수력설비는 제외.)
  • ⑥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⑦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산업단지태양광 정부 금융지원사업
(금리 2%)

지원대상

  • ① 산업단지
    •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 ② 공장
    •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 공장등록증(연내 준공되는 신축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서) 확인
    •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 *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 *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지원조건

구분 자금용도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금리 2% 중소기업 : 80%이내
중견기업 : 60%이내
RE100 : 40%이내
  • ①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②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③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
  • ④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⑤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융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도심태양광 정부 금융지원사업
(금리 2%)

지원대상

  • 건축물 태양광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 -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 * 건축물대장 주 용도가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는 제외
  • *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
  • * 신청대상 설비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 공고)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 * 집합건물 (소유권이 공간 (점포) 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 (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지원조건

200kW이하 발전시설
구분 자금용도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금리 2% 중소기업 : 80%이내
중견기업 : 60%이내
RE100 : 40%이내
녹색혁신금융사업 녹색보증 지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 기관이 보증을 지원

지원기관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 (확인서 발급)

지원규모

  • 총 3,500억
    • - 보증기관별로 각 1,750억원 지원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중소· 중견 기업)

  •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 (전기,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
    • -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
  •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
  • * 주1) 신·재생에너지 설비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센터 공고) [별표7]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함
  • * 주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속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설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3)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설비를 설치하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한 기업에 한함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채무

구분 내용 지원대상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발전기업
생산‧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5% 이내
- 보증한도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보증료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 최저 보증료율 : 연 0.5%
  • - 최고 보증료율 : 연 3.0%
(우대적용) 기준요율에서 0.2%p 차감
- 단,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연 0.5% 고정요율로 우대
(수납시기) 1년 단위로 보증서 발급시 또는 만기 연장시 수납

보증심사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기술성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평가
  • -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반 보증지원 및 제품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한도 가산 가능
  • - 평가등급은 각 보증기관의 내규에 따르며, 보증접수 및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이 제한

지원제한

보증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주1)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의 세부내용은 신용보증규정, 기술보증규정 참조)
구분 지원대상
보증금지 보증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 연체기업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 보증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