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분야
(주)다산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

25년간 햇빛을
전기로 바꿔줍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자부에서 자가 사용 목적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

지원범위 / 용량
단독주택 / 3kw 이하
지원대상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이 주택용인 경우

* 당사실적 (2016년 ~ 2020년) : 총 879건, 2,637MW / 2021년 216건, 648kw 예정

2021년 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기간
단독 1차 단독 2차
4.19 (월) ~ 5.14 (금) 5.14 (금) ~ 예산소진 시
지원규모
2kw 이하 2kw 초과 ~ 3kw 이하
96만원 / kw 76만원 / kw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 외 지자체 예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가 보조금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함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이란?

설치규모
200kw 이하 자가 소비 목적의 태양광 설비
설치장소
상가, 축사, 공장, 사옥, 기타건물 (옥상/지붕)
설치조건
전기계약종이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타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불가

* 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 이나, 기숙사는 대상에 포함 가능

사후관리

무상 A/S
5년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증서
& 하자이행 보증서 제공
실시간 발전량 확인 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진행절차

STEP 1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 에너지공단)
STEP 2
신청서류 검토
(에너지공단)
STEP 3
지원 대상 평가 · 선정
(에너지공단)
STEP 4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 → 에너지공단)
STEP 5
사업 최종 승인
(에너지공단)
STEP 6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 에너지공단)
STEP 7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태양광 상계거래
주관 한국전력공사
내용 한국전력에서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고객 측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량을 차감한 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 (=요금에서 상계처리)
대상 주택용, 일반용 (ex. 상가, 사무실, 원룸 등), 산업용 (ex. 공장)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신청절차
  • 태양광 업체 선정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업체 → 한전 / 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데이터 전송 (한전 → 안전)
  • 태양광 설비 적합 확인 (안전공사 → 한전)
  • 상계거래 계량기 교체 비용 산정 고지 (한전 → 고객)
  • 상계거래 계량기 교체 비용 납부 (고객)
  • 상계거래 계량기 교체 (한전)
  • 상계거래 적용 후 정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