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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주)다산신재생에너지

RPSㆍFIT

rps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SMP(System Marginal Price)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진행과정

  1. 01.
    부지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2. 02.
    발전사업 허가
  3. 03.
    개발 행위 허가
  4. 04.
    사업자 등록
  5. 05.
    전력수급계약
    (PPA)신청
  6. 06.
    공사계획 신고
  7. 07.
    설치공사
  8. 08.
    사용전 검사
  9. 09.
    전력수급계약 채결
  10. 10.
    상업운전개시 신고
  11. 11.
    설치 확인
  12. 12.
    REC 발급 / 거래

수익구조

SMP
SMP란 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 거래시간별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송전해 받는 금액
REC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18개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 맞춰 의무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전사업자에게서 구매 거래 단위는 1REC당 1,000kw

수익계산식

연발전량(kWh)
설치용량(kWp) x 일평균발전시간(hr/일) x 365일
연간 발전수익(원)
연간발전량(kWh) x [SMP(원/kWh)+REC(원/kWh)x가중치]
가중치
구분 건물 위 일반부지 자가발전용 주차장 ESS 연계
가중치 1.5 1.2 1.0 1.0 1.5 5
기준 3MW 이하 100KW 미만 100KW ~ 3MW 미만 10KW 초과 ~ 1MW 이하 지목이 주차장만 19년까지

수익성 분석

구분 건물 위 & 주차장 (REC가중치 1.5) 노지 (전, 답, 과수원, 잡종지)
50kw 100kw 500kw 100kw 500kw 1000kw
연간 발전량 (kWh) 65,350 138,700 693,500 138,700 693,500 1,387,000
월 평균 수익 (만원) 123 246 1,233 215 1,074 2,150
연 평균 수익 (만원) 1,480 2,961 14,806 2,580 12,900 25,800
* 2022년 6월 평균기준 REC : 55원, SMP : 131원 / REC, SMP는 수시 변경 됨 / 일 발전시간 연 평균 3.8H이며, 매년 0.5% 발전효율 감소
rps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FIT는 20년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성이 보장 되었고, 꾸준한 고수익 창출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

  •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 하기의 동일 사업자 참여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국형FIT를 신청한 경우, 향후 설비확인 또는 고정가격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가격계약 취소 및 일반 발전소로 전환 (한국형FIT 취소)됨.
「(참고2) 동일사업자 한국형FIT 참여한도 판단 사례」에 유의하여, 「(별첨 1-1 또는 1-2)의 동일사업자 발전소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람

참여 한도
위 참여자격의 참여용량 기준 下에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 가능 다만,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 가능(복수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불가)
경과조치
본 공고일 이전에 ①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②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③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는 ‘21년에 신규로 한국형 FIT를 신청하더라도, ‘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 적용
  • -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250m 이내의 지역) 또는 건축물대장상 동일 건축물에 복수의 발전소를 한국형 FIT로 신청하는 경우
  • - 참여범위 용량 내의 발전소만 참여 가능

22년 계약단가 및 기간

계약단가(SMP+1REC)

* 지침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전 경쟁입찰인 ‘21년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함

  • ① 670㎏·CO2/㎾ 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가격 : 156,616원
  • ② 670㎏·CO2/㎾ 초과 ∼ 830㎏·CO2/㎾ 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가격 : 151,285원
  • - 탄소배출량이 다른 2종 이상의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계약단가 적용
  •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 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 - 1REC=1MWh, 1REC단위로 판매, 소수점 이하 REC는 익월에 이월하여 합산 판매
  • - SMP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에 판매, REC는 계약한 공급의무자가 구매
  • - 다만, ‘22년도 상반기 한국형FIT 매입공고에 한하여 “830㎏·CO2/㎾ 초과 및 미검증 제품”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143,517원을 적용
계약기간
20년

계약방식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 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 -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21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1,910원 적용

농촌형 FIT

일반형 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