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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N 소식
(주)다산신재생에너지

공지사항

2022년 한국형FIT 장기계약 상반기 신청접수 받습니다.

관리자 2022-01-19 조회수 816

『2022년 한국형FIT 장기계약 상반기 신청접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다산신재생에너지 입니다. 


다산에서 22년도 한국형FIT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립으로 입찰경재없는 장기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보다 안정성 높은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에서는 각 개인에 맞춤별 전문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개인에 따라 현재의 상황이 모두 다르며 설치 장소 및 용량에 따라 

내 상황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2022년 한국형 FIT 소규모 발전소 사업 전문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견적안내 또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은 구분 없으며, 다산은 전국으로 태양광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전문기업 입니다. 


올해 2022년도 한국형FIT 소규모 발전소 사업으로 보다 안정성 높은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상기 2호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5. 주민지분율(발전소가 설치된 마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50퍼센트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이상 1,0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로서,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

(센터공고 제2021-19)”에 따라 지정된 자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 1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며, 1호로 한국형 FIT 참여시 

상기 참여자격의 제3및 제4호에 의한 조합의 자격으로 한국형 FIT를 중복하여 참여 불가(규칙 제32조제5항제4)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 없음





2. 설비용량이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 2에 따른 발전설비는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법인사업자2 따른 발전설비적용 대상이 아님

 

- 2의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할 경우 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으로 한국형 FIT를 중복하여 참여 불가

 

- 2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 발전사업자의 거주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사실관계 증빙 필요

 

다만,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발전설비는 30km를 초과하여 위치할 수 있음

 

1. 발전사업자가 축산어업을 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2. 1호의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3. 축산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2022년 한국형 FIT 상담 및 견적문의



지 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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