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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N 소식
(주)다산신재생에너지

공지사항

(종료)장기저리 도심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 접수 받습니다

관리자 2021-11-16 조회수 464

2021년도 도심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







1) 건축물대장 주 용도가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는 제외

2)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

3) 신청대상 설비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 공고)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4)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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