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지원대상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
·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산업시설*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설비 시설자금**
* 산업단지, 공장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44조
ㅇ 대상 설비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 7]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
주1)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주2)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주3)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
주4)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5)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융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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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 및 상담문의
대표 : 1544 - 2015